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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관련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1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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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866 (<time datetime="2008-12-02">2008.12.02</time>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72)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