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 사업장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답
소득세과-383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2. 해당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3.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신고했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제4항제1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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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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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4544 (2026.02.13 회신),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46)
- 원 제목
-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