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41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4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4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2007.01.01. 현재 가입의무가 있던 사업자가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와 관세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의무 불이행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2007.12.31.까지 가입시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07.01.01.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2007.12.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

회답

1.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2007.01.01.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2007.12.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419 (<time datetime="2008-09-25">2008.09.25</time>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21)
원 제목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시 가산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