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3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66, 2002.02.06 및 소득46011-21399, 2000.12.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1-10166, 2002.02.06

※ 소득46011-21399, 2000.12.07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회답

서일46011-10166, 2002.02.06 및 소득46011-21399, 2000.12.07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34 (<time datetime="2003-08-11">2003.08.11</time> 회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19)
원 제목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