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66, 2002.02.06 및 소득46011-21399, 2000.12.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1-10166, 2002.02.06
※ 소득46011-21399, 2000.12.07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회답
서일46011-10166, 2002.02.06 및 소득46011-21399, 2000.12.07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166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 소득46011-21399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34 (<time datetime="2003-08-11">2003.08.11</time> 회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19)
- 원 제목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