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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후 가입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전체가 미가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한 후 가입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전체가 미가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4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4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의무가입 기한이 지난 뒤 가입하였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을 둘 이상 운영하면서 사업장 전체에 대해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법규과-3721, 2008.09.01.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무가입 기한이 경과한 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2조의 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법규과-3721, 2008.09.01.에 따르면, 의무가입 기한이 지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장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1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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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464 (<time datetime="2008-09-29">2008.09.29</time> 회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27)
- 원 제목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감면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