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774회신일 2008.1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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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6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과소납부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신고할 소득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회답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774 (2008.11.26 회신), "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62)
원 제목
가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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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