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 뒤 상속인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은 확정되지 않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 이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했다. 이후 확정된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71(2002.12.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71, 2002.12.12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 후에 확정하더라도 제70조 및 제76조의 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발생한 상속재산 소득의 신고·납부의무.
회답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 후에 확정하더라도 제70조 및 제76조의 기한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73-17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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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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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60 (2002.12.27 회신),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52)
- 원 제목
- 소송과 관련하여 법정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소득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