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타인명의 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회신일 2019.03.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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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8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계산서를 그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자신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72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 (2019.03.28 회신), "타인명의 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52)
원 제목
명의위장사업자 발행 계산서가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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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