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회신일 2005.05.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0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년 귀속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과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4년 귀속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고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포함)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별지 제40호 서식(1)〕을 작성함에 있어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31)란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등을 기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년 귀속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에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의 과세와 서식 기재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한다. 다만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한다. 기준금액 이하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원천징수를 이행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40호 서식(1)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31)란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등을 기재하며,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기재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2005.05.10 회신),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93)
원 제목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국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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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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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