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80회신일 2003.03.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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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2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다. 거래금액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8(2000.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8, 2000.02.09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에게서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수취분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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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80 (2003.03.12 회신),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24)
원 제목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활용폐자원을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매입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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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