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영수증 가산세를 부과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4952회신일 2016.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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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영수증 가산세를 부과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06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개인 발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중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개인 발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형사재판과 조세행정 절차는 별도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자를 조사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해당 형사재판은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형사재판은 조세행정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3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자에 대해 조사하고 그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해당 발급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경우에 형사재판은 조세행정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때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형사재판은 조세행정 절차와 별도의 절차이므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과세관청은 개인 발급자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4952 (2016.09.06 회신),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영수증 가산세를 부과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79)
원 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가산세 부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