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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기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을 충족했으나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가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지연 가입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의9조제2항제1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0의3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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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2748 (2022.12.19 회신), "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68)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