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회신일 2013.01.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28

개인에게 발급하면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내국법인에게 발급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개인이나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묻는다. 개인에게 발급하면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내국법인에게 발급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⑫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개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상황이다. 발급자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질의요지

기부하는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적용할 발급불성실가산세.

회답

개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고, 내국법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3 (2013.01.28 회신),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91)
원 제목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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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