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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전송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가목에 따른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가목에 따른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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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 (2017.09.29 회신),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72)
- 원 제목
-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말 다음 달 11일 이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