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76회신일 2008.12.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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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5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할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적용 시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976 (2008.12.15 회신),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87)
원 제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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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