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할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적용 시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1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976 (2008.12.15 회신),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87)
- 원 제목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