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회신일 2005.03.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9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여러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며 지급조서 미제출 등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으며,

귀 질의5)의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사유와 같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봉급·상여·경조금·정보비·연구활동비 등의 과세 여부와 관련 의무.

회답

1. 질의 1, 2, 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경조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4)의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5)의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2005.03.09 회신),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34)
원 제목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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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