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말까지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 시 거래금액 합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7년 1월 1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7.1.1.현재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사업자가 2007.12.31. 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81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7.12.31. 까지 당해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이하“신고기한”이라 함)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신고기한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의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1. 2007.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12.31.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81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그때까지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신고기한 이후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의 합계액에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time datetime="2008-03-28">2008.03.28</time> 회신),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24)
원 제목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및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