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좌 신고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0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좌 신고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신고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7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9항제2호의 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미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9항제2호의 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06 (<time datetime="2016-11-07">2016.11.07</time> 회신),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좌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16)
원 제목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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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