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양도 후 고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80회신일 2006.08.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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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미등기 양도 후 고지된 사업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용재고자산인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고지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업용재고자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함)는「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당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이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소득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후 고지받은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업용재고자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함)는「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당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하여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80 (2006.08.28 회신), "양도 후 고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54)
원 제목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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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