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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가입대상자의 미가입 가산세는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2007년 초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가입기한과 미가입 가산세를 물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⑪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했다. 해당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가입해야 한다.
질의요지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137, 2008.09.05
【질의】생략
【회신】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7.1.1.부터 2007.3.31.까지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의 가입기한과 미가입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 소득세과-3137, 2008.09.05
【질의】생략
【회신】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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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76 (<time datetime="2008-11-19">2008.11.19</time> 회신), "2007년 가입대상자의 미가입 가산세는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20)
- 원 제목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기한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