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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건을 갖춘 계좌를 사용하면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좌 자체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계좌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법§160의5③에 따라 소득령§208의5
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28
④ 및 소득법§81의8①(2)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5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사용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81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사용하지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제81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5조제1항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의8조제1항제2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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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40 (2020.09.02 회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98)
- 원 제목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법§160의5④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불이익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