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61회신일 2003.03.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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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7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 등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가로 해당 연도의 장부작성 의무가 바뀐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따라 신고하였다. 이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증가해 해당 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6조의 2에 규정된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법 제56조의 2에 규정된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61 (2003.03.07 회신),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21)
원 제목
간편장부대상자의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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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