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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어느 연도 의료비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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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수정신고한다.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수정신고 연도를 물었다. 환급금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수정신고한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환급금을 받은 연도와 원인이 된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가 구분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임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입니다. 귀 질의내용의 해당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세액공제 제외와 수정신고 대상연도 및 가산세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니라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입니다.
해당 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5조 (의료비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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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7291 (2023.03.08 회신),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어느 연도 의료비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02)
- 원 제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지급분의 의료비 공제 차감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