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013과 서일46011-1082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13, 2005.8.26. 및 서일46011-10829, 2003.6.2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음.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13, 2005.8.26. 및 서일46011-10829, 2003.6.23.)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9 (<time datetime="2006-09-07">2006.09.07</time> 회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18)
원 제목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