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회신일 2020.06.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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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07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일정한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가 필요경비와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일정한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가산세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채 관리수수료를 지출했다. 수취·보관한 서류나 장부로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비영리법인 거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0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 (2020.06.07 회신),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95)
원 제목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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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