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의8조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4895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