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4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입 가산세 대상 업종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소비자상대업종이나 대리·도급업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영위하는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 또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대리․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가산세 대상과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영위하는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 또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대리․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40 (<time datetime="2010-04-21">2010.04.21</time> 회신),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82)
원 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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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