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회신 당시 4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1.12.3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6조 삭제 <2018.12.24>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
회답
전자세원-85
본문(원문)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3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1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소득세법」제81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전자세원-2874 (<time datetime="2016-02-04">2016.02.04</time> 회신),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69)
- 원 제목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계산서 교부·전송의무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