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회신일 2021.11.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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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5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그중 일부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곳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2021.11.25 회신), "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77)
원 제목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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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