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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그중 일부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곳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의9조제2항제1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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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2021.11.25 회신), "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77)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