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43회신일 2003.08.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가산액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공급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에 의하여,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43 (2003.08.05 회신),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02)
원 제목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