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94회신일 2013.04.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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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26

부가가치세법상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면 소득세법상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면 소득세법상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94 (2013.04.26 회신),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09)
원 제목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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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