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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현금도 한 거래로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발급은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약정된 한 거래의 분할대금은 합산한다.
1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받은 대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은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약정된 한 거래의 분할대금은 합산한다. 동일 거래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미리 인지한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약정했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발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입금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건당 10만원 이상인 부분에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며, 공급 전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약정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더라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되, 동일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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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0064 (<time datetime="2021-01-25">2021.01.25</time> 회신), "분할 지급한 현금도 한 거래로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35)
- 원 제목
- 건당 10만원 미만 입금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