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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는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외국인 대상 발급 방법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는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고 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가 법정기한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외국인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 제81조 제11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및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여부와 외국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의 처리.
회답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 제81조 제11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및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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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864 (2009.12.23 회신),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79)
- 원 제목
- 소매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