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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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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007.12.31.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이다. 신고기한 내 미사용 금액과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7.1.1.현재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사업자가 2007.12.31. 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81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7.12.31. 까지 당해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이하“신고기한”이라 함)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신고기한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의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기한 내 미사용 금액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범위.
회답
1. 2007.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007.12.31.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면 「소득세법」 부칙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81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신고기한 이후 개설·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9항제2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9항제1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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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8.03.28 회신),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23)
- 원 제목
-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및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