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회신일 2008.03.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8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007.12.31.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이다. 신고기한 내 미사용 금액과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7.1.1.현재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사업자가 2007.12.31. 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81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7.12.31. 까지 당해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이하“신고기한”이라 함)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신고기한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의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기한 내 미사용 금액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범위.

회답

1. 2007.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007.12.31.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면 「소득세법」 부칙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81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신고기한 이후 개설·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8.03.28 회신),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23)
원 제목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및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