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의3조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성과급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관리-0375
-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38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5082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본 명세서가 늦으면 가산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684
-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지원-24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 끼워넣기 거래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쟁점해상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9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2020.12.22. 개정된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율과 개정 시 삭제된 종전규정의 단서규정 및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