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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이면 미가맹 가산세 대상은 없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이면 미가맹 가산세 대상은 없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의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수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경우를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그러나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회답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라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의9조제2항제1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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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3600 (2020.09.21 회신), "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04)
- 원 제목
-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