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3600회신일 2020.09.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1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이면 미가맹 가산세 대상은 없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이면 미가맹 가산세 대상은 없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의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수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경우를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그러나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회답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라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3600 (2020.09.21 회신), "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04)
원 제목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