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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1의9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2의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이후 공급받은 자의 요청으로 이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3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의9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2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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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6648 (2022.01.27 회신),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11)
- 원 제목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