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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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14/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의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인지와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와 법정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지분율,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경영권 및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653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과점주주 및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와 생계 공동 여부를 물었다. 지분율과 경제적 능력, 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생계 공동 여부도 사실판단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생활비를 공통 부담하는 관계로서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다.

654 법인이 폐업해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 폐업 후 존속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부족하고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면 의무를 진다. 이미 성립한 의무는 법인의 폐업 여부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655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와 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급여채권 및 퇴직금과 유사한 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 총액은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퇴직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56 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장부가 압수돼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있는 기관이 장부나 서류를 압수·영치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압수·영치로 신고·신청·청구나 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의미와 압류금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 대해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와 특별법상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1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
국세기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보를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2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감면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로 개정된「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제7조 감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적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 감면 배제 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감면 배제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663 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관련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선순위 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해제되는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담보채권 때문에 잔여가 없는 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사망일시금도 납세의무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사망일시금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같은 조 단서와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6 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재조세46019-62, 1998. 5. 21.의 결론을 참조한 것이다.

667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10년이 적용되나?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상여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된다. 법인세에 10년이 적용되고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제척기간이 10년인가?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상여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9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에도 10년의 소득세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정행위로 유출된 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할 때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을 물었다. 귀속자가 분명해 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포탈이나 부당 환급·공제에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 보험료 연체금도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 가산금인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징수법상 연체금이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된다.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671 폐자원 거래 착오에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감면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거래기간·금액·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근로복지공단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근로복지공단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국세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포괄적인 재무제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소관업무 범위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면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81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 결산서 등 재무제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673 예정환급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4 예정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공제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5 건물 일부 세대만 압류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부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분물·불가분물 여부와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물었다.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매각결정 취소 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나?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매보증금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9년 4월 30일 이후 건은 순차 충당 후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이전 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도 체납처분비와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적용되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678 가업상속공제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과세가액 산입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79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은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가?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를 물었다. 주된 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는 미치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나 압류처분도 주된 납세자의 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

680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농지대토 감면분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681 감면 대상자가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682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기준이다.

683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년부터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84 공동사업 지분변동이 압류채권에 영향 주는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범위가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채권 압류 후 체납자가 채권을 양도하거나 면제·기한유예·상계해도 제3채무자의 이행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제3채무자는 이러한 행위와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685 압류 후 예금계좌 입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예금계좌의 압류 이후 입금액에 대한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범위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686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관련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불가분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경정청구한 사안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관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이다.

688 대표이사 명의 법인 부동산은 누구 자산인가?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명의로 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 시 세법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 명의와 달리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689 소송 판결로 세액 근거가 바뀌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로 달리 확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 공동주택 고유번호의 대표자는 누구로 하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대표자와 사용 번호를 물었다. 자치관리는 신청서 기재자,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면 사업주체 번호를 쓰되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 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징수법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 배우자의 과세정보는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br /> 국세의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과세 원칙과 배우자 관련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물었다. 첫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둘째 질의는 비밀유지·정보 제공 규정과 납세자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693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분류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외국납부세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의 경정청구와 공제방법 변경을 물었다.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공제방법 변경은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5 연말정산 환급금도 압류 제한 급여채권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국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압류 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뒤 발생한 환급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의 조세포탈 혐의를 중복 조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고, 일사부재리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와 경위 및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관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97 국가채권 조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가 가능한가?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국가채권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채권 관리정지를 위한 세무서 조사 요청이 과세정보 요구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채권관리법상 조사·확인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규정만으로는 해당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8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로 다음의 것이 있음 <br />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소멸하는 제한물권을 물었다. 담보물권과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임차권 및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소멸한다. 해당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699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br />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당연 적용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기준이다.

700 교도소 수감 중에도 중가산금이 붙는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를 내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