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이 폐업해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폐업해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부족하고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면 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 폐업 후 존속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부족하고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면 의무를 진다. 이미 성립한 의무는 법인의 폐업 여부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와 법인의 폐업 또는 청산 이후 존속 여부

회답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54 (<time datetime="2011-03-18">2011.03.18</time> 회신), "법인이 폐업해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82)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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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