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감면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3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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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감면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 배제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 감면 배제 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감면 배제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로 개정된「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제7조 감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적용

본문(원문)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7조 제6항의 규정 즉,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의 경우로서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의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7조 제6항의 감면 배제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371 (<time datetime="2011-03-04">2011.03.04</time> 회신),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감면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55)
원 제목
수정신고에 따른 벌과금 감면 규정의 적용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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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