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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의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인지와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마쳤다. 이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추가 매매대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60, 200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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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87 (2011.03.28 회신),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77)
- 원 제목
-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