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87회신일 2011.03.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8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의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인지와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마쳤다. 이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추가 매매대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60, 200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87 (2011.03.28 회신),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77)
원 제목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