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5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물권과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임차권 및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소멸한다.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소멸하는 제한물권을 물었다. 담보물권과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임차권 및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소멸한다. 해당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참가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2조: 제62조에서 제6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수대금납부의 효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압류재산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면 매각에 수반되는 일정한 권리가 소멸한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로 다음의 것이 있음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영 제77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음의 것이 있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정제 정리

질의

수의계약으로 압류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권리.

회답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및 제62조【수의계약】에 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을 참조합니다.

영 제77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음의 것이 있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합니다.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57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79)
원 제목
수의계약으로 압류부동산 매각시 매각에 수반되어 제한물권이 소멸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