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2065회신일 2010.10.2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6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고, 일사부재리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사업연도의 조세포탈 혐의를 중복 조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고, 일사부재리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와 경위 및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관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구지방국세청은 2010년 7월 동일한 사업연도인 2005~2008년에 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의는 동일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중복 조사와 범칙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중복하여 조세범칙조사 실시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월 대구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범칙조사의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관서에 확인하여야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조세포탈)에 대한 범칙처분이 형사소송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일사부재리)에서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중복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2.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의 동일한 내용에 대한 범칙처분이 형사소송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0년 7월 대구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범칙조사의 사유와 경위는 해당 관서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2.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2065 (2010.10.26 회신),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31)
원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복하여 범칙조사 가능여부 및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답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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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