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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고, 일사부재리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사업연도의 조세포탈 혐의를 중복 조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고, 일사부재리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와 경위 및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관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구지방국세청은 2010년 7월 동일한 사업연도인 2005~2008년에 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의는 동일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중복 조사와 범칙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중복하여 조세범칙조사 실시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월 대구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범칙조사의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관서에 확인하여야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조세포탈)에 대한 범칙처분이 형사소송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일사부재리)에서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중복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2.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의 동일한 내용에 대한 범칙처분이 형사소송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0년 7월 대구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범칙조사의 사유와 경위는 해당 관서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2.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중4900 심판결정2018.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75 심판결정2013.10.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72 심판결정2013.09.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2006.03.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2065 (2010.10.26 회신),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31)
- 원 제목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복하여 범칙조사 가능여부 및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답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