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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도 납세의무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사망일시금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같은 조 단서와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었다. 이 금액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2.1.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과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 포함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2.1.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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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4 (2011.02.11 회신), "사망일시금도 납세의무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17)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