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0005회신일 2011.01.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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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0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적용되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2005.0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2005.06.15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적용되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2005.06.15)를 참조하기 바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0005 (2011.01.04 회신),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91)
원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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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