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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조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제처2010-297회신일 2010.10.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채권 조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2

국가채권관리법상 조사·확인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채권 관리정지를 위한 세무서 조사 요청이 과세정보 요구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채권관리법상 조사·확인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규정만으로는 해당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채권 관리법(2026.01.02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채권관리관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 또는 증거물건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推尋)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가채권 관리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債務者에 속하는 權利를 代位하여 受領한 物件을 포함한다)이나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기타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루고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루고 보존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위해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위한 세무서의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 규정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회답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할 때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제처2010-297 (2010.10.22 회신), "국가채권 조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192)
원 제목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