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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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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와 법정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와 법정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지분율,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경영권 및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1.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2. 과점주주 간의 관계
3.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4.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5. 경영권 행사 여부
6.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이를 토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1항 제2호 각목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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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61 (<time datetime="2011-03-20">2011.03.20</time> 회신),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80)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