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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로 세액 근거가 바뀌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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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로 달리 확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소송 판결로 달리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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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0.11.24 회신), "소송 판결로 세액 근거가 바뀌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67)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