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95회신일 2011.03.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6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보를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2229, 2002.12.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2229, 2002.12.24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19-12229(2002.12.24)에 따르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95 (2011.03.06 회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87)
원 제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세정보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