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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보를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2229, 2002.12.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2229, 2002.12.24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19-12229(2002.12.24)에 따르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1의13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1의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1의8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2229 다른 사업자의 세무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95 (2011.03.06 회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87)
- 원 제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세정보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