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예금계좌 입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후 예금계좌 입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은행 예금계좌의 압류 이후 입금액에 대한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범위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하였다. 압류일 이후에도 계좌에 금액이 계속 입금되었다.

질의요지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6.10.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2006.10.11.)을 참조합니다.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11 (<time datetime="2010-12-13">2010.12.13</time> 회신), "압류 후 예금계좌 입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45)
원 제목
은행 예금계좌의 압류해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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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